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9
- 소관위 회부
- 2024-08-30
- 소관위 상정
- 2024-11-05
- 소관위 처리
- 2024-11-0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