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6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05
소관위 처리
2024-11-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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