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2-06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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