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발의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9
- 소관위 회부
- 2024-08-30
- 소관위 상정
- 2024-12-06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