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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