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8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ㆍ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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