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30
- 발의
- 민병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30
- 소관위 회부
- 2024-09-02
- 소관위 상정
- 2024-11-12
공동발의 14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