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30
- 발의
- 박홍배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8월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2023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체협약 제70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맞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사 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30
- 소관위 회부
- 2024-09-02
- 소관위 상정
- 2024-11-21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