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30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30
- 소관위 회부
- 2024-09-02
- 소관위 상정
- 2024-09-23
- 소관위 처리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