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30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30
- 소관위 회부
- 2024-09-02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