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30
- 발의
- 김병기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30
- 소관위 회부
- 2024-09-02
- 소관위 상정
- 2024-09-25
- 소관위 처리
-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