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4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30
발의
김병기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30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09-25
소관위 처리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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