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30
- 발의
- 김병기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30
- 소관위 회부
- 2024-09-02
- 소관위 상정
- 2024-09-25
- 소관위 처리
-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