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43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30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30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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