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2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2
- 소관위 회부
- 2024-09-03
- 소관위 상정
- 2024-11-19
- 소관위 처리
- 2024-11-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