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02
- 발의
- 김용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2
- 소관위 회부
- 2024-09-03
- 소관위 상정
- 2024-09-24
- 소관위 처리
- 2024-09-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