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5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2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2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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