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5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2
발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2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관위 처리
2025-02-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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