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54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2
발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제안
2024-09-02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2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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