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9-03
- 발의
- 전진숙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3
- 소관위 회부
- 2024-09-04
- 소관위 상정
- 2024-11-14
- 소관위 처리
-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