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55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03
발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3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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