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5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03
발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3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