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5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03
발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3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