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9-04
- 발의
- 박상혁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ㆍ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4
- 소관위 회부
- 2024-09-05
- 소관위 상정
- 2025-07-03
- 소관위 처리
-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