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6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04
발의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4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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