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9-04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還買)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매 조건부 계약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는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하여 환매 조건의 계약이 수반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수 없어 복합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도 2022년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인 25만호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참여에 관한 법체계상 모순ㆍ저촉을 해소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4
- 소관위 회부
- 2024-09-05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16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