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9-04
- 발의
- 한창민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4
- 소관위 회부
- 2024-09-05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14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