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63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4
발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4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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