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04
- 발의
- 박홍근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4
- 소관위 회부
- 2024-09-05
- 소관위 상정
- 2024-12-06
공동발의 1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