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6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04
발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4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12-06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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