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5
- 발의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5
- 소관위 회부
- 2024-09-06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9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