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67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5
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5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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