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05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5
- 소관위 회부
- 2024-09-06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12명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