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6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05
발의
이재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5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13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