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05
발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0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5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1-19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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