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05
- 발의
- 장종태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0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5
- 소관위 회부
- 2024-09-06
- 소관위 상정
- 2024-11-19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