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05
- 발의
- 최민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5
- 소관위 회부
- 2024-09-06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