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7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06
발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6
소관위 회부
2024-09-09
소관위 상정
2024-11-12

공동발의 13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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