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06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6
- 소관위 회부
- 2024-09-09
- 소관위 상정
- 2024-11-14
공동발의 11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