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76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06
발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48조제1항).

다.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6
소관위 회부
2024-09-09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5-02-20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2-20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 수정가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
2025-03-25 · 법률 제20860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191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

찬성 190명

강대식 · 강득구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석기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김희정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춘석 · 이헌승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전용기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환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성준 · 차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정아

기권 1명

문진석

불참 109명

강경숙 · 강명구 · 강민국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교흥 · 김기현 · 김남근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승수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종민 · 김태선 · 김태호 · 김현정 · 나경원 · 남인순 · 맹성규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성민 · 박성훈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배현진 · 백선희 · 서범수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철수 · 용혜인 · 우재준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호중 · 이광희 · 이성권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강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헌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인요한 · 임종득 · 장종태 · 장철민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호 · 정연욱 · 조배숙 · 조승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종식 · 황명선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