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76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6
발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6
소관위 회부
2024-09-09
소관위 상정
2024-11-12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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