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77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6
발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6
소관위 회부
2024-09-09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관위 처리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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