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6
- 발의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6
- 소관위 회부
- 2024-09-09
- 소관위 상정
- 2024-11-12
- 소관위 처리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