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6
- 발의
- 이재관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5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6
- 소관위 회부
- 2024-09-09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