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7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6
발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6
소관위 회부
2024-09-09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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