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09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9
- 소관위 회부
- 2024-09-10
공동발의 12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