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9
- 발의
-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9
- 소관위 회부
- 2024-09-10
- 소관위 상정
- 2024-11-07
- 소관위 처리
- 2024-11-1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