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7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9
발의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09
소관위 회부
2024-09-10
소관위 상정
2024-11-07
소관위 처리
2024-11-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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