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10
- 발의
- 양부남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ㆍ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0
- 소관위 회부
- 2024-09-11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2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