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10
- 발의
- 용혜인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0
- 소관위 회부
- 2024-09-11
- 소관위 상정
- 2024-10-16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