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85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10
발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ㆍ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0
소관위 회부
2024-09-11
소관위 상정
2024-12-06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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