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10
- 발의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ㆍ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0
- 소관위 회부
- 2024-09-11
- 소관위 상정
- 2024-12-06
공동발의 11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