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8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0
발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0
소관위 회부
2024-09-11
소관위 상정
2024-11-2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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