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10
- 발의
- 김선민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0
- 소관위 회부
- 2024-09-11
- 소관위 상정
- 2024-11-14
- 소관위 처리
-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