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8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0
발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0
소관위 회부
2024-09-11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