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0
- 발의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0
- 소관위 회부
- 2024-09-11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9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