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90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11
발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1
소관위 회부
2024-09-12
소관위 상정
2024-10-16
소관위 처리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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