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2
- 발의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2
- 소관위 회부
- 2024-09-13
- 소관위 상정
- 2024-12-06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