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98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12
발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2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18
소관위 처리
2025-03-06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3-06
법사위 상정
2025-03-26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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