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9-12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2
- 소관위 회부
- 2024-09-13
- 소관위 상정
- 2024-11-18
- 소관위 처리
- 2025-03-06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3-06
- 법사위 상정
- 2025-03-26
공동발의 14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