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98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2
발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제안
2024-09-12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관위 처리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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