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9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12
발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2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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